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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을 한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원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였지만 2020년 10월 15일부터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신청하여 출산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 : 부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 영아의 출생 등록이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야 가능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
-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왼쪽상단 더 보기 클릭 후 경기민원 신청 클릭
- 검색란에 산후조리 검색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고 기본적인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주의사항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통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 이내이며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을 하실 경우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용하시려는 산후조리원에 문의하여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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