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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지원을 해주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5,000명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생애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는 대학생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아파트 전세나 매매는 먼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5천만 원,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총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 1구간 : 선정인원 11,250명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2구간 : 선정인원 7,5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3구간 : 선정인원 3,750명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4구간 : 선정인원 2,5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니 신청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인원이 꽉 찼어도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총 20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청년
-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시세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결론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월세 주거를 선택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있어 월세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자격이 해당되신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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