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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실업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취업촉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도와주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까지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실업 중이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 연매출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업력이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조건은 보지 않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후, 2년 근속 시 남은 12개월분의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 1회 차 지원금은 최대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 지급
- 2회 차 지원금은 3개월분으로 최대 60만 원씩 총 180만 원 지급
- 3회 차 지원금은 2회 차 지원금과 같이 3개월분으로 총 180만 원 지급
- 마지막 2년 근속 시 잔여 12개월분 총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신 경우 지원금을 못 받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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